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8고단28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6: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실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옛날에 남자한테 씹 팔러 다니지 않았느냐, 네가 옛날에 그 남자에게 씹 값 내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