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7: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뒷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자백, 상해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