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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7: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뒷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자백, 상해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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