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389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0,405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0,405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