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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5구합54 판결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국패]

제목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요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54(2015.05.21)

원고

주식회사 0000글로벌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4.30.

판결선고

2015.05.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000,000원, 2009년 제2기분 00,462,747원, 2010년 제1기분 0,000,640원, 2010년 제2기분 00,597,185원, 2011년 제1기분 00,800,647원, 2011년 제2기분 0,000,506원, 2012년 제1기분 00,284,838원, 2012년 제2기분 0,000,751원, 2013년 제1기분 0,000,35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 0. 설립된 회사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아 '0000 레'라는 브랜드로 유아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청주시 00구 00동 0077에 본점(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별지1 지점목록 기재와 같이 00개의 지점(이하 '각 지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11. 26.부터 2000. 2. 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 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 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각 지점 사업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원고의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본점 사업장은 각 지점 사업장과 사이에 각 지점 사업장이 본점 사업장에게 분원개설에 따른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운영방법 등의 공동사용에 대한 대가로 개설운영회비를,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매월 관리비 (월회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본점 사업장은 각 지점 사업장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각 지점 사업장은 그에 대한 대가로 본점 사업장에 2009. 5. 15.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개설운영회비 합계 총 192,000,000원 및 관리비 합계 2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본점 사업장 및 각 지점 사업장은 평생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각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원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4)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단위신고납부 등록을 하거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참조),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② 이 사건 계약에 지점 사업장의 운영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상속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각 지점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프랜차이즈계약으로 보이고, 실제 각 지점 사업장은 본점 사업장과 별도로 각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회원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온 점, ③ 본점 및 각 지점 사업장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는 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그 자체로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점 사업장이 각 지점 사업장의 영업을 지원함에 관련된 용역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본점 사업장의 교육용역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 각 지점 사업장이 본점 사업장에 별도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제6호증 제8조, 제17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세액 공제의 인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 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263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산정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