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전라남도는 2014. 3. 21. 소외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가칭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체들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7. 2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해
8. 6.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들과 전라남도, 소외 회사는 2014. 6. 10.부터 2015. 6. 16.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금액 및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각 결정이 2015. 9.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순차로 전라남도에 각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2. 4.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725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전라남도를 제3채무자로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하자보수보증금 중 금 116,068,50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은 2016. 2. 11.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사. 전라남도는 2017. 1. 3. 공탁사유에 관하여 '전라남도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30,266,288원 중 하자보수보증금 230,366,400원을 상계하여 공종별로 나누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별단 예금으로 예치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299,899,888원을 2015년금제1955호로 공탁하였고, 보관중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2015. 8. 7.~2016. 8. 6.)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70,925,560원이 있는데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본래 위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것으로 공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