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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20110 판결

(심리불속행)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377 (2013.08.30)

제목

(심리불속행)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2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고BB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3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