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85,270원 및 그 중 143,187,410원에 대하여는 2017.1.17.부터,13,721,950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남양주시 B 소재 ‘C’라는 명칭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사업을 종료한 사실,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2017. 1.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사업주 통보를 한 사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합계 40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174,485,270원(2017.1.17. 143,187,410원,2017.2.13. 13,721,950원,2017. 2. 14. 2,781,170원,2017.2.17. 1,800,000원,2017. 3.17. 11,785,070원,2017.7.13. 1,209,6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174,485,270원과 각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즉 그 중 143,187,410원에 대하여는 2017.1.17.부터,13,721,950원에 대하여는 2017.2.13.부터,2,781,170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2.17.부터,11,785,070원에 대하여는 2017. 3.17.부터,1,209,670원에 대하여는 2017.7.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3.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9. 5. 21.공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