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예비적 청구인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포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비록 제1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서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제1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