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
2007노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일부
예비적 죄명 변호사법위반 )
조관행, 전 판사
피고인 및 검사
배종혁, 손영배, 박길배
법무법인 ( 유 )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용현, 최지선
변호사 이상범
법무법인 대륙, 담당 변호사 김기동
법무법인 서광, 담당 변호사 김영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고합931 판결
2007. 12. 28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기재 식탁 1세트와 소파 1세트를 각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홍수로부터 2002. 봄 무렵 일산 소재 건물의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합계 1, 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및 2002. 4. 일자불상경 성남 소재 여관의 영업정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합계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의 점은 각 무죄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 ( 가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홍수로부터 일산 가처분 사건 관련 알선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김홍수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 ( 나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홍수로부터 김○○ 보석 사건 관련 알선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홍수를 통하여 식탁 1세트, 소파 1세트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건의 알선청탁과 관련하여 이를 받은 것이 아니다 . ( 다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홍수로부터 송○○ 소유 여관의 영업정지처분 사건 관련 알선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김홍수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 2 ) 양형부당
가사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 ( 가 )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1항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일산 가처분 사건 관련 알선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1, 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2항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김○○ 보석 사건 관련 알선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카펫 2장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다 )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3항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송○○ 소유 여관의 영업정지 처분 사건 관련 알선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1, 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라 )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4항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로부터 양평 골프장 사건 관련 알선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마 ) 원심판결 무죄부분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그로부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 청탁을 받아 오고 있었고 위 각 금원은 김홍수가 위 각 사건 청탁에 대한 사례 또는 향후 사건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알선수재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
( 2 ) 양형부당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김홍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는 김홍수의 진술뿐인데, 그는 사기죄 등 전과가 있고 ,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왔으며 진술 그 자체로도 합리성, 객관성, 상당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 .
( 2 ) 판단 ( 가 ) 먼저 김홍수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김홍수는 2005. 7. 경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 이후 검찰은 김홍수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박○○의 진술에 따라 2005. 12. 경부터 김홍수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한 사실, 당초 김홍수는 피고인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박○○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 이후인 2006. 6. 14. 부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후 김홍수는 2006. 7. 17.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위 금품교부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후의 검찰조사에서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위 금품교부 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김홍수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청탁 명목의 금품을 교부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그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 처음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폭로한 박○○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그 이후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법조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거물 법조브로커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검찰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소개로 선임한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야만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번복을 종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고, 특히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이 자신이 진술번복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하는 바람에 다시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사의 경과 및 김홍수의 변호인 접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김홍수의 이러한 설명은 수긍할 만하고, 조○○, 동○○, 김△△의 각 진술 또한 김홍수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어 , 김홍수의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나 )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① 김홍수는 2006. 5. 경부터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되어 장시간에 걸쳐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기소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점, ② 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홍수의 몇몇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아두었으면서도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소 후에 있었던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홍수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구형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김홍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검찰로부터 추가기소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김홍수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있어서 공소사실에 따라 진술 내용과 태도에 차이가 많고, ⑤ 김홍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자신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자들에 관하여 각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진술하였는데, 일부의 경우는 그 진술이 모두 받아들여져 유죄판결이 확정된 반면, 다른 일부의 경우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진술의 일부만이 받아들여져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확정되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김홍수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또는 모두 허위라고 획일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다 )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 김홍수 진술의 신빙성은 ① 김홍수 진술 자체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 ② 김홍수의 진술과 관련된 다른 자들의 진술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 ③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김홍수의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김홍수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신빙성이 있는 부분만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함이 상당하다 .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1 ) 인정사실
① 김□□는 2000. 2. 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태강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7에 신축된 호수광장프라자빌딩의 분양권 및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위 건물 부지의 매도인인 나○○은 2001. 11. 28.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신축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12. 24. 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
② 위 신축건물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가 위 가처분으로 분양이 곤란해진 김□□는 2001. 12. 경부터 2002. 1. 경 사이 김홍수에게 위 가처분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홍수로부터 신○○ 변호사를 소개받아 2002. 1. 12. 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위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하여 나○○이 항소하였으나 김□□와 나○○은 항소심 계속 중에 합의에 이르렀고, 2002. 4. 10. 나○○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
④ 김□□는 김홍수에게 위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1, 000만원을, 2002. 봄경에 500만원을 각 건네주었다 .
2 )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① 김홍수와 김□□는 당시 김□□가 500만원이 든 봉투를 김홍수에게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일부 틀리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점을 제외하고는 가처분사건을 피고인에게 청탁하게 된 경위, 변호사를 선임한 경위, 사건해결 후 피고인 일행들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게 된 과정, 유흥주점에서 봉투를 전달할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부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김홍수와 김□□가 처음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구체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김□□가 위 가처분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과정이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봉투가 전달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④ 김□□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당시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이 갑자기 전달된 봉투는 그날 김□□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든 봉투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김홍수와 김미□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김홍수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김□□의 진술에 기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3 ) 피고인이 500만원을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일산 가처분사건과 관련한 동생이라고 하면서 김□□를 소개한 점, ② 봉투를 주고받을 당시 김□□가 김홍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③ 피고인과 김□□ 사이의 언짢은 일로 다소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김홍수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김홍수가 전달하는 돈이 위 가처분사건의 청탁과 관련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4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 나 ) 당심의 판단
1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위 가처분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김홍수 및 김□□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모순점 및 의문점이 제기된다 .
① 김□□가 김홍수에게 500만원을 건네 준 경위에 관하여 김홍수는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룸싸롱에서 김□□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 ( 공판기록 2284 ~ 2285쪽, 당심 김홍수 증언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 김□□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 최수사에서 미리 김홍수에게 전달해 주었다 " ( 공판기록 1331쪽, 당심 김□□ 증언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김□□가 김홍수에게 봉투를 건네준 장소와 시점은 비록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도 쉽게 혼동하기는 어려운 사실인 것으로 보임에도 김홍수와 김□□는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김홍수는 김□□가 준 500만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 원심 당심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 고 진술한 반면 ( 증거기록 155쪽, 공판기록 2284 ~ 2285쪽, 당심 김홍수 증언, 다만 김홍수는 검찰에서는 " 술값도 내가 계산했는데 김□□로부터 받은 돈으로 술값 계산을 하고, 내 수표를 피고인에게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 라고 어긋나는 진술을 한 적도 있다 ), 김□□는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준 봉투가 내가 김홍수에게 준 그 봉투인지는 알 수 없다 " ( 증거기록 1546 ~ 1547쪽, 공판기록 1317쪽 ) 거나, " 그 봉투가 아닌 것 같다 " ( 당심 김□□ 증언 ) 라고 진술하여 김홍수와 김□□의 진술이 계속하여 배치된다 .
③ 김□□의 위 진술에 의하면,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봉투는 김□□가 김홍수에게 준 봉투가 아니라는 것인바, 김홍수가 김□□에게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김홍수가 이를 굳이 다른 봉투에 넣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홍수는 김□□로부터 받은 500만원 대신에 소액의 돈만을 다른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김□□의 돈을 건네주는 척하고, 나머지는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김홍수와 만날 때 여러차례 택시비나 용돈으로 수십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취지의 돈으로 알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김홍수의 이러한 착복 가능성은 한층 높다 .
④ 김홍수는 검찰에서 " 피고인이 ' 의정부 부장판사와 약속을 하였으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 ' 고 하여 최수사와 룸싸롱에 가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154 ~ 155쪽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이 ' 부장판사들과 모임을 한다 ' 고 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위 모임은 가처분사건과 관련이 없는 평소의 통상적인 술자리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895, 977쪽, 당심 김홍수 증언 ), 김□□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수사 및 룸 싸롱에서의 모임은 위 가처분사건과 관계가 없는 통상적인 모임이었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모임에서 김□□를 만났더라도 위 가처분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
⑤ 김□□는 일관하여 이 당시 김홍수에게 전달한 500만원이 수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위 수표 500만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융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바, 비록 수표의 출처가 불명확하여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에서도 수표 500만원을 사용한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위 수표가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 만든다 .
⑥ 김홍수는 일관하여 위 가처분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김□□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술값도 자신이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김홍수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면서 김□□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그대로 전달하고 거기에 더하여 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식사 및 술값까지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평소 김홍수의 태도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2 ) 그렇다면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룸싸롱에서 5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직접 주었다는 김홍수 및 김□□의 각 진술은 허위 또는 착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위 룸싸롱에서 피고인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모임이 가처분사건과 관련이 없는 평소 해 오던 통상적인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서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짧은 시간에 돈봉투를 받으면서 그 돈이 위 가처분사건의 청탁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더 이상의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
( 2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1 ) 피고인이 위 보석사건의 알선을 청탁받았는지 여부
① 위 보석사건의 청탁경위와 과정, 특히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여직원을 거론하면서 보석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석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등의 김홍수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② 위 보석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 김홍수와 피고인 사이에 고가의 가구가 수수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김○○의 처인 이점실 또한 당시 김○○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황○○가 " 일이 잘되어서 김○○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고 하면서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내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김홍수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김홍수가 위 보석사건과 관련하여 황○○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과는 무관한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당시에는 황○○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어서 김홍수의 진술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여 김홍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김홍수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위 보석사건의 알선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2 ) 피고인이 식탁 및 소파를 위 보석사건의 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① 위 식탁과 소파는 시가가 합계 1, 000만원에 이르러 이를 단순한 이사선물로 수수하기에는 이례적으로 고가인 점, ② 특히, 위 식탁과 소파는 당시 김홍수 자신이 판매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 김홍수가 다른 가구점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구를 구입한 즉시 김홍수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구입한지 3 ~ 4주나 지난 후에야 김홍수에게 처음으로 가구대금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 김홍수를 통해 단지 가구를 싸게 구입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김홍수에게 가구대금 1, 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급방법까지 거론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⑤ 따라서 피고인 또한 위 식탁과 소파를 단순한 이사선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김홍수의 매장을 방문한 시점이 김○○이 보석으로 석방된 날 ( 2002. 3. 27. ) 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난 후이고, 당시 피고인이 "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여동생이 누구냐 " 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김홍수가 위 보석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위 식탁과 소파를 구입해 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나 ) 당심의 판단
1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김홍수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기한 판단을 추가한다 .
2 ) ①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위 가구를 수령할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김홍수에게서 식사와 술대접, 용돈 등의 향응을 받았으나, 그 액수는 통상적인 식사비와 술값 수준에 불과하였다. 위 가구와 같이 1, 000만원 가까운 고액의 금품제공은 최초이며, 그 후에도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한 번에 이러한 정도의 금품 제공을 한 적은 없다 .
② 피고인이 김홍수에게 가구 구입을 부탁한 직후, 피고인의 처가 김홍수와 함께 가구점을 다니며 가구를 직접 골랐고, 이 때 김홍수가 가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직후 가구가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가구대금의 지급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홍수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위 가구는 자신이 가구점을 할 때 남아있던 가구라면서 대금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식탁의자가 불량이라 이를 교환하느라고 대금의 지급을 늦추었던 것이고, 그 후에 김홍수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김홍수가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홍수의 진술에 의하면 이 때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바 ( 공판기록 855쪽 ), 이러한 정도의 금원 제공은 사실상 대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
③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가구를 받을 무렵 자신이 갖고 있던 카펫 1장을 김홍수의 매장에 있는 카펫과 교환하였는데 ( 김홍수의 진술에 의하면 위 카펫 1장의 수입원가는 약 380 ~ 400만원 정도이다 ( 증거기록 1186쪽 ) }, 이 때 피고인 측에서 김홍수의 내연녀인 윤○○에게 200만원을, 김홍수에게 도자기 1점, 쌀 등을 교환의 댓가로 주었다 ( 공판기록 198쪽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홍수는 훨씬 금액이 비싼 위 가구대금에 관하여는 이러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 .
④ 피고인은 위 가구 구입시로부터 2년 뒤에 다시 이사를 하였는데 이때 김홍수는 이사축하금으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사 축하금의 액수가 이 사건 가구 교부와는 큰 차이가 난다 .
⑤ 김홍수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자신이 사건 청탁 관계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행동은 결코 할 사람이 아니었다 ( 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1127쪽, 3311쪽 ). 더구나 김홍수가 위 가구를 교부할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향응을 제공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삼스럽게 고가의 가구를 제공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가의 가구를 준 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였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 .
⑥ 피고인은 원심 판단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김홍수에게 가구대금 1, 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급방법까지 거론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윤○○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유도하기까지 하였다 ( 증거기록 1110쪽 ). 따라
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의심스럽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김홍수 사이에서 평소의 향응 정도 및 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고액의 금품이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상, 위 금품의 제공은 김홍수로부터의 특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청탁의 대상에 관하여 김홍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석사건을 청탁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 김홍수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 ( 3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1 ) 인정사실
① 송○○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15 소재 그린토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 2001. 10. 경 위 모텔에 청소년을 혼숙시킨 사실이 드러나 2002. 3. 초경 서울종암경찰 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송○○은 위 단속사항에 대하여 벌금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정치인의 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
② 김☆☆는 당시 송○○과 함께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중 이를 알게 되어 송○○에게 " 1, 000만원만 있으면 법원과 검찰의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아는 선배 ( 김홍수 )
를 통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 고 제안하였고, 이에 송○○은 2002. 3. 11 .경 수표로 1, 000만원 ( 100만원권 10장 ) 을 인출하여 그 무렵 김☆☆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김☆☆는 김홍수에게 위 수표 1, 000만원을 전달하였다 .
③ 이후 송○○은 2002. 3. 19. 약식기소되어 같은 달 22.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02. 4. 4. 위 모텔에 대하여 2개월간 ( 2002. 4. 25. 부터 같은 해 6. 24. 까지 )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④ 송○○은 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임○○ 변호사는 2002. 4. 17. 수원지방법원에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위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02. 4 .
24.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16.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
⑤ 이에 중원구청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3. 8. 19.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 2 ) 피고인이 위 영업정지처분사건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
① 김☆☆는 피고인 사무실의 크기, 전체적인 구조, 출입문 및 소파의 위치, 당시 피고인과 김홍수가 앉은 위치 등에 관하여 실제 피고인의 사무실 구조와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김홍수와 김☆☆가 모두 원심 법정에 나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정황에 관한 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④ 봉투를 전달할 당시의 정황에 관한 김☆☆의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올 무렵 김홍수가 탁자 위에 봉투를 놓는 것을 보았다 ' 는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김☆☆의 진술취지는 ' 김☆☆가 사무실을 나갈 때에 김☆☆가 보지 못하게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었다 ' 는 취지의 김홍수의 진술과도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차이만으로 김☆☆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김☆☆는 당시 송○○으로부터 받은 1, 000만원을 피고인에게 한 번에 주지 않고 500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김홍수와 상의하였다고 하는 등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 ⑥ 김☆☆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⑦ 당시 김☆☆로서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그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따로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의 조정을 문의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황은 당시 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금원이 제공되었다고 믿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점, ⑧ 김홍수는 당시 김☆ ☆에게 봉투에 들어있는 500만원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홍수로부터 봉투에 500만원을 넣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실제로 돈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이 처음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추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⑨ 김홍수 또는 김☆☆의 진술이 없었다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김홍수와 김☆☆가 자신들이 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착복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이를 먼저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을 두 번 방문하였고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이 든 봉투가 제공되는 것을 보았다는 김☆☆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
3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가액에 관하여
① 김홍수가 위 영업정지처분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피고인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김홍수는 2002. 4. 10. 송○○으로부터 다시 5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김홍수와 송○○은 사업관계상 급하게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김홍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송○○으로부터 500만원을 급하게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 1, 0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김홍수는 김☆☆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김☆☆에게 봉투 안에 들어있는 500만원을 보여주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보여주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홍수는 위 영업정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송○○으로부터 받은 1, 000만원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1, 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 이하 가액불상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다 . ( 나 ) 당심의 판단
1 )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1, 000만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김홍수 및 김☆ ☆ 진술의 신빙성
앞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위 영업정지처분사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각 500만원, 합계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 .는 점에 관한 김홍수 및 김☆☆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모순점 및 의문점이 제기된다 .
① 돈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김홍수는 검찰에서는 " ( 처음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 판사실에서 나오면서 내가 미리 준비해 간 수표 500만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고, 옆에 있던 김☆☆도 ' 고맙습니다. 일이 잘 되면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 ( 두번째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 사무실을 나오면서 내가 ' 잘 부탁드린다 ' 고 하며 ' 변호사님하고 식사라도 하십시오 ' 라고 하면서 준비해 간 수표 500만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김☆☆도 ' 일이 잘 처리되면 꼭 인사를 하러 오겠습니다 ' 는 인사를 했다 " ( 증거기록 142 ~ 144쪽 ) 라고 진술하여, 두 번 찾아갔을 때 모두 돈봉투를 교부할 때 김☆☆도 함께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김☆☆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면서 내가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내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준 것이 아니라, 김☆☆가 나간다고 인사하고 문쪽으로 나갔을 때 나도 일어나면서 돈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 ( 공판기록 875 ~ 876쪽 )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김☆☆도 검찰에서는 " ( 처음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 김홍수는 내가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 ( 두번째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 변호사와 술이라도 한 잔 하시라 ' 고 하면서 돈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나는 판사실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면 꼭 찾아 뵙겠습니다 ' 라고 인사를 하고 김홍수와 함께 사무실에서 나왔다 " ( 증거기록 1225 ~ 1226쪽, 1426쪽, 1433 ~ 1434쪽 ) 고 진술하여 위 김홍수의 검찰진술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 ( 처음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 김홍수가 나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여 나가다가 나오지 않기에 뒤돌아서 김홍수가 탁자에 돈봉투를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 김홍수는 내가 보는 것을 못 보았다. ( 두번째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 돈봉투를 주는 것을 보게 된 경위는 처음과 비슷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 공판기록 1095쪽 , 1097쪽, 당심 김☆☆ 증언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돈을 주게 된 경위, 특히 돈을 주는 순간에 김홍수와 김☆☆가 취한 행동에 관하여 김홍수의 진술과 김☆☆의 진술은 각 진술이 자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는데, 평생 판사실에 가 본 것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2 번뿐이어서 대강의 피고인 사무실의 배치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김☆☆가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검찰에서의 김홍수 및 김☆☆의 진술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원심 법정에서의 김홍수의 진술은 마치 김☆☆의 번복되는 진술내용에 따라 말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875 ~ 876쪽 ) 도 의심스럽다 ) .
② 위 돈은 김☆☆가 송○○으로부터 사건청탁조로 받아 김홍수에게 건넸던 것으로 , 위 금원을 김홍수와 김☆☆가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송○○이 교부한 100만원권 수표 10매 중 2매는 김☆☆가, 8매는 윤○○가 사용하였다 ( 을 제43호증 ) }, 김☆☆는 뒤의 ⑤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송○○과의 관계상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 원심은 이에 관하여 김홍수 또는 김☆☆의 진술이 없었다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김홍수와 김☆☆가 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착복하고도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이를 먼저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김☆☆가 위 돈을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김홍수 및 김☆☆가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김홍수가 먼저 2006. 6. 14.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한 후 ( 증거기록 127쪽 이하 )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 김☆☆가 진술한 사실 ( 증거기록 1216쪽 이하 ) 을 알 수 있는바, 김☆☆ 입장에서는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이에 따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③ 더구나 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법위반 등의 죄로 구속 중이었던 점, 평소 김홍수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진술은 그 신뢰성이 매우 낮다 .
④ 김홍수 및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김☆☆가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받으면서 그 댓가로 두차례나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과 김☆☆의 관계 ( 피고인은 김☆☆를 처음부터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김☆☆와 김홍수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⑤ 송○○은 원심 법정에서 " 1, 000만원을 줬는데 해결이 잘 안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해서 1, 000만원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김홍수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김☆☆에게 500만원을 나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
김홍수가 김☆☆에게 ' 송사장에게 500만원 돌려주라 ' 고 이야기하니까 김☆☆가 김홍수에게 눈짓하는 느낌을 받았다 " ( 공판기록 1417쪽, 1435쪽 ) 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김홍수가 송○○에게 50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건 해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홍수가 송○○에 대한 금전반환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 000만원 전액을 무조건 교부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
2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영업정지처분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김홍수 및 김☆☆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심판결 제1항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위 가처분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홍수로부터 실제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김홍수와 김□□의 진술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김□□는 " 당시 김홍수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지방법원 근처의 일식집으로 간 다음 김홍수가 쇼핑백을 들고 일식집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교부한 1, 000만원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김홍수도 일식집에서 나와 ' 잘 전달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 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결국 실제 피고인에게 위 1, 000만원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김홍수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
김홍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김홍수는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 일식집 앞인지 아니면 인근의 주차장인지 불명확하지만 일식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쇼핑백을 넣어주었다 " 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일식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주차장이 협소하여 김□□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쇼핑백을 넣어준 후 일식집 앞에서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때 김□□가 피고인을 보았다고 하였다 " 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 와는 달리 돈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의 진술에 의하면 김홍수는 김□□에게 위 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1, 000만원을 빨리 보내라고 하여 그날 바로 1, 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막상 위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간 날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던 점, ③ 따라서 김홍수는 김□□로부터 받은 1, 000만원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당시 김홍수는 김□□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거나 일식집 안으로 데려가지도 않았으면서 굳이 김□□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한 다음 김□□의 차를 타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김□□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는바 , 이에 의하면 김홍수는 단지 피고인에게 1, 000만원을 전달한다는 외관을 연출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약속장소에 김□□를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특히, 김홍수는 위 가처분사건이 해결된 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접대하면서 합계 수백만원에 이르는 식사비와 술값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김홍수가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 가처분사건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김홍수와 김□□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가처분사건이 해결된 후 위와 같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김□□를 보고 ' 돈이 안 되는 사람 ' 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1, 000만원의 돈을 받았으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 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김홍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나 )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이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홍수가 위 가처분사건 청탁 알선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500만원 역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
( 2 ) 원심판결 제2항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위 보석사건의 알선과 관련하여 식탁과 소파 외에 카펫 2장을 더 수수하였다 .
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김홍수와 윤○○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바, ① 피고인은 검찰에 카펫을 임의제출하였는데 그 카펫은 김홍수가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
고 주장하는 소비자가격 3, 000만원 상당의 이란 타브리지산 카펫 ( 실크 50 %, 양모 50 % ) 2장이 아닌 그보다 저렴한 원가 38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의 이란산 카펫 ( 실크 30 % , 양모 70 % ) 1장인 점, ② 검찰은 2006. 6. 경 이후 2개월간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하고 아파트 창고까지 수색하였으나 임의제출된 위 카펫 1장 외에 다른 카펫은 발견하지 못한 점, ③ 당시 김홍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카펫을 깔 아주었다는 윤○○ 또한 처음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의 집에 깔아 준 카펫 1장인지 2장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하였던 인○○과 교회 일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하였던 홍○○ 또한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임의제출된 위 카펫 1장 외에 다른 카펫은 깔려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소비자가격 3, 000만원 상당의 카펫 2장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김홍수와 윤○○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한편, 김홍수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카펫은 김홍수가 이란에서 수입한 카펫으로 당시 그의 매장에서 판매하였던 것이 맞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 카펫을 깔아준 날 김홍수는 윤○○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있던 카펫과 현금 200만원, 도자기 1점, 쌀 1포대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무렵 김홍수가 이전의 카펫을 교환하면서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원가 38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의 카펫 1장을 깔아 주었고 피고인은 그 카펫교환에 대한 대가로 현 금 200만원과 도자기 등을 김홍수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여,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위 카펫 1장 또한 피고인이 위 보석사건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김홍수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며, 달리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카펫 2장을 수수하였다 .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 3 ) 원심판결 제3항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제2의 나 ( 3 ) ( 나 )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송○○의 영업정지처분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 4 ) 원심판결 제4항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① 최○○는 피고인에게 위 골프장사건을 청탁할 생각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검찰진술과는 달리 원심 법정에서는 위 골프장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홍수 또한 원심 법정에서 당시 최○○가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담당판사에게 잘 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홍수는 최○○로부터 3회에 걸쳐 500만원씩 합계 1,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돈을 제공한 최○○는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홍수에게 1, 5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말한 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김홍수의 위 진술은 전문증 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최○ ○에게 몇 가지 법률적 조언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위 사건에 관하여 최○○가 단순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홍수와 최○○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한 알선을 청탁받은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나 ) 당심의 판단
1 ) 검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김홍수, 최○○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골프장사건에 관한 알선을 청탁받은 후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
2 ) 검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을 ' 변호사법위반 ' 으로, 적용법조를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04. 1.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에서 최○○로부터 양평 티피씨 ( TPC ) 골프장 관련 진행 중인 양수도계약 무효확인소송사건과 회원권모집금지 가처분신청사건의 승소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 및 신경 써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 2004. 5. 19.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현대빌라에서 케익 상자에 들어있는 2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소송기록 사본을 검토하여 양수도계약 무효확인소송의 승소가능성은 50 % 이며, 회원권모집금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조언하는 등으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최○○와 법률상담을 하고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나 )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골프장사건과 관련하여 최○○에게 두 번째 만난 날 법률상담을 해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100만원을 준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최수사에서 처음 만난 날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 날은 피고인에게 무슨 부탁이나 조언을 받기 위하여 만난 것은 아니며, 골프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 ( 증거기록 1683 ~ 1684쪽, 공판기록 1759 ~ 1760쪽, 당심 최○○ 증언 )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최○○가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준 것은 아직 법률상담을 하기 이전이어서 위 돈을 법률상담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최○○가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나 법률상담을 한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200만원을 케익상자 속에 넣어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최○○는 원심 및 당심에서 " 김홍수가 나에게 ' 내일 피고인이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을 주려고 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 고 하여 케잌과 와인 2병을 산 후 케익상자 속에 200만원을 넣어 김홍수가 피고인 아파트 경비실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 " ( 공판기록 1774쪽, 당심 최○○ 증언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케익상자 속에 든 2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그 무렵 피고인의 처가 김홍수로부터 이사 선물이라며 100 ~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홍 수는 " 최○○와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를 찾아가 케익상자 속에 500만원을 넣어 경비실에 맡겼고 ( 김홍수는 최○○가 첫 번째 만났을 때도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며칠 후 다시 똑같은 케잌과 와인 2병을 사서 피고인이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 이사 축하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100 ~ 200만원을 주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공판기록 2324쪽, 당심 김홍수 증언 ), 김홍수는 최○○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이 500만원이라고 하여 금액에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케익과 와인을 피고인 집 경비실에 맡기고 간 다음 며칠 후 다시 똑같은 케잌과 와인을 사 가지고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또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의 진술 역시 그가 김홍수로부터 이사비용조로 200만원이 들어 있는 케익상자를 경비실에 맡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이를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과연 위와 같이 최○○의 법률상담 사례조로 200만원이 든 케익상자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 김홍수가 경비실에 맡겼던 케잌을 되찾아 간 다음 자신이 피고인의 처를 다시 찾아가 이사축하금이라면서 직접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③ 최○○는 위 100만원 및 200만원을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김홍수에게 빌려주었고, 그 후 위 금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홍수로부터 전기스탠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위 돈은 김홍수가 피고인에게 용돈 또는 이사축하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최○○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에게 위 골프장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결국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음에도 원심과 결론이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 5 ) 원심판결 제5항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판단의 요지
1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건 등 이전에 청탁받은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되었다 " 는 부분이 점에 관하여 김홍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에게 용돈이나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의례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 어떠한 사건의 알선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중에서도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2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 이전에 청탁받은 사건을 잘 해결해 주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교부되었다 " 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지 이전에도 청탁을 잘 들어주었으니 앞으로도 다른 판사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계속 알선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고 , 그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위 1 )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 ( 나 ) 당심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1 )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
그러나, 위 2 )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 앞으로도 계속 사건해결을 도와달라 ' 는 뜻으로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는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포괄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서 그러한 행위가 알 선수재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이 부분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1 ) 부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증거도 역시 없으므로 2 )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원심이 위 1 ), 2 ) 부분을 1죄로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별도로 2 )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할 필요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경부터 2005. 2. 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4. 경 김홍수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 경부터 김홍수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 2002. 2. 일자불상경 김홍수로부터 " 부천지원에 카드깡으로 구속된 김○○이 우리 가게 여직원의 오빠인데 담당판사에게 이야기하여 보석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김홍수에게 보석신청서 양식을 보내주어 구속된 김○○의 처 명의로 보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김○○이 부천지원에서 2002. 3. 27. 보석으로 석방되자 ( 2002. 5. 16. 벌금 700만원선고 )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김홍수 운영의 수입카펫 점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명교역 ( 주 )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홍수에게 "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여동생이 누구냐, 얼굴 좀 보자 " 라며 위 사건이 잘 처리된 것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로부터 2 ~ 3일 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밀라노 가구점에서 김홍수가 구입하여 준 이탈리아제 식탁 1세트와 소파 1세트 합계 1, 000만원 상당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3 현대아파트 10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및 원심 증인 김홍수, 한00, 김00, 조○○, 동○○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김홍수, 한00, 김00, 이00, 윤○○, 윤00, 조○○, 동○○,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홍수 작성의 편지 사본 7장, 부천 카드깡 사건 처분경과 확인 ( 부천지청 2002형제 2990호 사건 기록사본 ), 소파 및 식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징역형 선택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법관의 근본적인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 사려 없이 김홍수와 무분별한 관계를 맺고 여러차례 향응을 받는 등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저버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른 어떤 피고인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한편 이 사건은 법관의 신분에 있는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김홍수의 계획적인 접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가구수수는 양자 사이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의 이사 축하를 빌미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4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명예를 잃고 이미 형사처벌 못지않은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8개월여의 구속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2002. 봄 무렵 일산 소재 건물의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합계 1, 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및 2002. 4. 일자불상경 성남 소재 여관의 영업정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합계 1, 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 ( 1 ) 및 ( 3 ), 판시 제2의 다 ( 1 ) 및 ( 3 ) 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2002. 5. 일자불상경 카펫 2장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다 ( 2 ) 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탁 1세트 및 소파 1세트를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 선수재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재판장 판사 윤재윤 .
판사 마용주
판사 안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