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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정1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1.32㎡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