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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5가단36662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5가단3666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호19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8. 16.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5. 10.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자녀 C, D(모두 E생)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호19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 의하여 2013. 8. 16. 이혼하였다.

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1인당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5.부터 2015. 5. 29.까지 22개월분의 양육비로 모두 2,3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F는 2013. 9. 23. 혼인신고를 마쳤고, F는 2015. 5. 30.경 위 C, D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친양자는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점(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는 점(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등에 비추어 보면,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C, D의 친생부인 원고는 더 이상 C, D을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30.까지의 양육비는 모두 지급하였고, 2015. 5. 31.부터는 양육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한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