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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6: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벽에서 위 집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계속 짖는 것에 화를 내며 대문을 수회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 집 마당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50cm )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창자를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