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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정2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부터 2018.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로부터 도우미 1명당 30,000원, 맥주 1캔당 4,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캔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로부터 맥주 1캔당 4,000원을 받고 캔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항고장 추가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노래연습장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