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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10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다는 이유에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뒷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놀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가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냉장고 유리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빈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