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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323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7.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D(2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E(24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