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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709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학대 횟수, 기간, 피해아동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각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3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