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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미수”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로, 범죄사실 제1항 제6, 7행 및 제2항 제7, 8행의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6, 7행 및 제2항 제7, 8행의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각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