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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구합572

측량업행정처분(등록취소)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하시설물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B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2011. 1. 17. 피고에게 원고의 지하시설물측량업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B는 2006. 11. 9.부터 2012. 11. 26.까지 원고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 2013. 1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격증 대여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B를 제외하면 원고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4호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4. 1. 13. 원고의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측량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처분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이미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상근기술자들로 변경신고를 마쳐 위 조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업무상의 착오로 비상근 측량기술자인 B를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신고하였던 것일 뿐 이미 측량기술자 C(고급기술자)를 2001. 4. 2.부터 고용하여 측량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었고 하나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상근기술자는 중복등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