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94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177.63㎡를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177.63㎡를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