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880 | 양도 | 1993-01-11
국심1992서3880 (1993.01.11)
양도
기각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9.20로 되어있어 90.9.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날을 기준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번지 소재 목장용지 4,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19 취득하여 90.9.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5,930원 및 동 방위세 1,307,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키로 하고 90.7.1 매수인의 대리인 청구외 OOO와 매도인(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7.26 잔금 8,200,000원을 위 매수인 대리인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①매매계약서 ②입금내역 확인원 ③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90.7.26로 보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0.9.20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잔금 8,200,000원은 매수인이 입금한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매수인 확인서에 의하면 90.7.25 잔금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90.7.26 잔금 8,2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9.20로 되어있어 90.9.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날을 기준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7.2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서 ①매매계약서 ②입금내역확인서 ③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대리인 OOO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잔금 8,2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90.7.26 수령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매수의 계약행위를 위 OOO·OOO가 대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수인 OOO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위 OOO은 대리인이 아니라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잔금 8,200,000원을 90.7.24 위 매수인의 대리인 OOO가 위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것을 위 OOO이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90.7.26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OOO의 예금통장(OOO 전자 종합통장)을 살펴보면 90.7.24 12,208,520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이 자금에 쟁점토지의 잔금 8,200,000원이 포함된 것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그 자금출처 또한 매수인 OOO외 1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대리인이 아닌 중개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심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90.9.18 이전에는 발급 받은 사실이 없고
(3)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9.2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도 매매원인일이 90.9.20로 등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