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39경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 유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범죄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