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앙평군법원 2016가단4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나96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7.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104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서 ‘피고와 I, J 3자가 공모하여 사기행위로서 원고에게 청구한 것이라거나 피고는 I와 J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등등으로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