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 18. 23:4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톨게이트(순천방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