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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공2011하,1920]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을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현금거래행위가 갑 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갑 회사가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갑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Ⅰ’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을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위 현금거래행위가 모두 갑 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갑 회사가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규정 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갑 회사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갑 회사가 위 규정 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갑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Ⅰ’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관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14조 제10항 제11호는 이용자가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용약관의 내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운영정책(이하 ‘이 사건 운영정책’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그 제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계정의 영구이용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2회 이상 현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사실상 계정의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 1의 3회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원고 1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2008. 2. 20.부터 2008. 3.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인 아데나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이하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이용약관 제14조 제10항 제11호는 이용자가 계정, 캐릭터(경험치),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별도로 공지하는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수사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운영정책 제9조 제3항은 계정·캐릭터·아이템의 현금거래의 경우 당해 조항 내지 이 사건 운영정책 후단 [표 1] 등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1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30일간 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정책 후단 [표 1] ‘현금거래’ 항목에서도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적발 시 게임계정의 30일간 이용정지, 2차 적발 시 게임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는 모두 피고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8. 3. 6. 원고 1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운영정책 제9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에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피고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운영정책 제9조 제3항 제2호를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에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이용약관의 일부인 이 사건 운영정책 제9조 제3항 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원고 1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운영정책 제9조 제3항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근거하여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원고 1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가 남편인 원고 1로 하여금 자신의 계정을 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로서는 자신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을 뿐 달리 그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에게 위와 같은 영구이용정지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2008. 2. 23.부터 2008. 3. 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게임에서 별다른 능력이 없는 아이템인 ‘복원된 고대목걸이’를 능력이 뛰어난 아이템인 ‘빛나는 고대목걸이’인 것처럼 허위광고 후 판매하여 아이템을 취득하는 사기행위(이하 ‘이 사건 사기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2가 소외 1과 소외 2의 이 사건 사기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이 대여한 계정이나 아이템이 이 사건 사기행위에 제공·이용되는 것을 묵인 또는 예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기행위를 이유로 원고 2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대여하기만 하여도 곧바로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계정대여에는 계정대여의 목적이나 경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여횟수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계정대여의 목적이나 경위와 대여횟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1회 대여된 계정이 사기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정을 영구이용정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기행위와 관련된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계정대여행위를 이유로 원고 2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정대여행위책임에 관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가 원고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 2가 원고 1로 하여금 자신의 계정을 대신 관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원고 2가 원고 1과 동일하게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금거래행위를 이유로 원고 2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금거래행위책임에 관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