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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2012. 5.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육 퍼센트(0.146%) 주취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제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이충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