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기 후문 앞 삼거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원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큰우물사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 진로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버 등을 수리비 약 1,17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