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22(3)민,24;공1974.11.15.(500) 8061]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최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정춘용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수취인인 위 소외 회사는 그의 판매대행회사로서 그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위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 업무과장대리로 있던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훔쳐내어 "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동찬" 으로 된 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이를 날인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형식상으로는 그 수취인인 위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서는 배서인으로 기재된 자와는 다른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법 제77조 동 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이란 그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있어서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형식상으로는 연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배서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인 원고는 그 배서가 위조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이경우에 발행인은 그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적법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