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장소,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 자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 1 범죄 (2015. 10. 22. 자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제 2 범죄 (2016. 9. 1. 자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