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집29(3)특,21;공1981.11.15.(668) 14388]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는 타에 양도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그후 동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에 기한 추가 공사금채권에 대한 위 전부명령의 효력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우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동부산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외 5인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오성토건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소외 회사는 1977.12.2 소외 진양군과의 사이에 점촌예하지구 경지정리사업공사를 금 47,224,000원에 수급하여 공사시공 중 1978.4.18 위 공사비를 금 3,166,001원 추가하기로 계약하고, 1978.9 위 공사의 준공검정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금 2,799,544원 증액되었는데, 1977.12.26 위 소외 회사가 진양군에 대한 당초의 위 공사비채권 금 47,224,000원을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양도함에 따라 위 소외 조합은 위 양수받은 채권 중에서 1978.5.29까지 3회에 걸쳐 금 24,799,819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 22,424,181원에 대하여는 1978.6.1 자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실이 진양군에 통지됨으로써 위 나머지 금액은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되었고, 따라서 위 나머지 금 22,424,181원과 위 추가된 공사금 3,116,001원, 증액된 공사금 2,799,544원의 합계 금 28,339,726원이 위 소외 회사의 채권으로 남게 되었는바, 한편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1978.5.8 위 소외 회사를 채무자, 진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의 진양군에 대한 1977.12.2자의 공사금채권 금 47,224,000원 중 금 42,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1978.5.11 제 3 채무자인 진양군에 송달되어 진양군은 위 소외 조합에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뒤인 1978.6.8부터 1978.10.26까지 5회에 걸쳐 위 공사비 잔액금 28,339,726원 전부를 위 소외 1에게 전부금으로 지급한 결과 진양군은 사실상 피전부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 추가공사금 3,116,001원 및 증액된 공사금 2,799,544원의 합계금 5,915,545원을 위 소외 1에게 채무 없이 지급한 것이 되어 위 소외 회사는 이 건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이래 진양군에 대하여 위 금 5,915,54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 회사는 금 6,000,000원 상당의 중기 1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이 건 처분 당시에 위 소외 회사는 금 11,915,545원 상당의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을 가려내어 부족분을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건 처분 중 위 잔여재산 상당 금 11,915,545원을 차감한 금 14,49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그때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적법히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전부명령은 위 양도된 채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1978.5.8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8.5.11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진양군에 송달되었을 때에는 위 피전부채권이 포함된 위 최초의 공사금 채권 금 47,224,000원 전액은 이미 1977.12.26 위 소외 조합에 적법히 양도된 후여서 위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이미 위 양도된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남은 일부채권 금 22,424,181원이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된 금 22,424,181원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 국 진양군은 피전부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외에 위 채권 금 22,424,181원까지도 위 소외 1에게 그 채무 없이 지급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위 소외 회사에의 채권이 된 위 금 22,424,181원에까지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에 대하여만 진양군이 위 소외 1에게 채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시는 필경 채권의 양도와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소외 1이 1978.5.8 위 소외 회사의 진양군에 대한 1977.12.2자의 공사대금 채권 금 47,224,000원 중 금 42,000,000원에 대하여 받은 것이고 위 추가 공사금 채권과 증액된 공사금 채권은 각기 위 전부명령 후인 1978.4.18과 1978.9.에 위 소외 회사에게 발생된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액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42 판결 참조), 따라서 진양군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액을 위 소외 1에게 잘못 지급한 것에 불과하게 되어 위 소외 회사는 여전히 진양군에 대하여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채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중기에 대하여 1977.10.6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는 1978.6.3 이미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 금 10,301,612원, 가산금 1,030,097원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중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전에 근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하였을 때에만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국세 등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위 중기에 대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위 국세 등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채권과 위 중기가 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