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68민,516]
신청인은 이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승락을 받은 바 없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연고자라 볼 수 없고 장차 그 토지를 대부 또는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한 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
항고인 주식회사
상대방 1 외 3인
항고를 기각한다.
원결정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소속 등기공무원이 1962.2.21.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4359호로서 한 각 가등기는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건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락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 그리고 두사람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따위의 부동산등기법 제37조 , 제38 와 같은법 제49조 소정의 각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하니하여 그 등기신청은 같은법 제55조 제8호 에 규정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55조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이가 마땅이 각하 되어야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와 같은 흠결을 간과한 결과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건 가등기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하자있는 가등기의 직권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어 실체적으로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일단 등기부상에 현출됨에 이른 이상 등기내용 그자체에 의하여 이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이를테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 2호 에 규정된 사유 즉,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등기의 적법여부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단순히 등기공무원의 직권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시정함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이건 가등기의 신청절차에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면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건 가등기가 외관상 명백히 당연무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를 원인으로 한 직권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신청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다.
필경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들의 이건 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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