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2고단97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스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4.경 F식당 등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1,775,000원을 수금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자기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37,830,7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D의 처가 일일 수금액에서 현금으로 가져간 내역 정리)
1. 일보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자유처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