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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9 2014고정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59세, 남)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회장님’에 대한 선물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장님’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일시불상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사찰 내에서 피해자에게 "E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F 스님에게 사찰을 사 주기로 했다.

그 사찰을 매입하는 일을 처리해 달라.

그리고 회장님이 환갑인데 선물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환갑잔치를 하고나서

3. 30.경 G 명의로 사찰계약을 하겠으니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일자불상경 100만 원, 같은 달 28. 80만 원, 같은 해

4. 초순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