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4:4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마을 회관 앞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주 쪽에서 미력면 반룡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C마을회관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83세)의 번호판이 없는 3륜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9. 11. 6. 16:00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병변 등으로, 피해자 E과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79세)을 2019. 11. 6. 20:45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혈복강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