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사상 쪽에서 화명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덕터널 쪽 진출램프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변도로를 빠져나가는 진출램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골프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700미터 가량 떨어진 성진주유소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위 골프 승용차가 쫓아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덕천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위 골프 승용차의 전면이 그곳 도로 연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0,369,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