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2]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무효여부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 제9조 제2항 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 헌법 제10조 , 제22조 , 제95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그의 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이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동 제9조 제2항 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동 제20조 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제9조 제2항 ,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지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 제10조 , 제22조 , 제95조 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무효의 상속세법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