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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1001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19 내지 22, 26,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 12, 13, 21 내지 31호증, 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8. 12.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공동담보목록번호 K)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근저당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구 근저당권’ 등으로 표시한다). 【표1】 순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표시 비고 1 2009. 6. 2.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27475호 대구 북구 D 전 2565㎡ 이하 ‘대구 토지’라 한다

2 L 임야 235㎡ 3 M 임야 694㎡ 4 N 임야 893㎡ 5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30294호 경북 칠곡군 O 답 666㎡ 이하 ‘칠곡 토지’라 한다

6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접수 제23246호 의왕시 G 임야 33521㎡ 이하 ‘의왕 토지’라 한다

7 H 임야 8033㎡ 8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34718호 영천시 P 임야 413㎡ 이하 ‘영천 토지’라 한다

9 Q 전 4243㎡ 10 R 대 539㎡ 11 S 답 189평 12 T 과수원 3058㎡ 13 U 과수원 823㎡ 14 V 과수원 1068㎡ 15 W 과수원 4516㎡ 16 X 전 40평 피고는 2009. 8. 3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