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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7 2015고정5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위 D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혼합한 공기밥 1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미국산 쌀 60kg과 독일산 삼겹살 20.4kg을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식당 입구 표지판에 ‘3초 삼겹살, 오리훈제바베큐, 돼지훈제바베큐’ 등의 메뉴를 기재하고, 식당 내부 메뉴판에 모든 메뉴가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메뉴’라고 표시하고, 그 하단에는 '쌀, 김치, 양념, 야채는 국내산입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쌀과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수입산 쌀 및 삼겹살 구입내역 조사), 유통조사 사진, 현지조사사진,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