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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0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도산한 주식회사 시스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대신하여 2008. 12.경 그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11,978,6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체당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체어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11.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9421)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12.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8. 4. 실시된 배분기일에서 매각대금 4,378,000원 중 체납처분비 22만 원을 공제한 후 당해세 징수권자인 피고 강동구에게 2,567,48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560,520원을 각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가의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공매재산을 가압류한 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배분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