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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8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 7분의 4 중 지분 14분의 1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