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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나699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9%, 연체이율 연 4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2013. 5.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2,545,321원이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2. 2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당시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4. 2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이 승계참가한 후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2,545,32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3. 25.부터 기한이익상실일인 2013. 5.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44%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