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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나2392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F 주식회사는 1989년경 G 주식회사로부터 E시장(1981년경 개설)에 대한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자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1994. 10. 7. 강동구청장은 정상적인 시장 운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E시장에 대한 시장개설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F 주식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6. 2. 12. 선고 95누16073 판결). 다.

F 주식회사는 199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주상복합용도 건물로 증축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도 인입 시설과 자가용 전기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그 무렵 급수시설허가와 전기시설사용허가를 얻은 다음, 위 각 시설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되,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수도 요금을 F 주식회사 측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위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왔다. 라.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하여 2007.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과 재건축사업 시행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마. F 주식회사는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2011. 12. 1.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을 1, 7 내지 9호증, 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소유 및 관리관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