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9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2층 의류, 잡화 매장에서 덮개 있는 바구니를 절취하여 그 안에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담아 피팅룸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서 위 상품들에 붙은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미리 준비한 롱노우즈와 함석가위로 떼어내고 다시 바구니에 담아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910원 상당의 의류 및 생활용품 총 2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와 노우즈 사진, 각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리스트(마트에서 영수증 출력)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