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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30 2014가단1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2. 24. 피고에게 2,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40,89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