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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89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6.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