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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7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할부대금 중 20만 원을 부담하여 주기로 C과 합의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할부미납금을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C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C의 계좌에서 할부미납금으로 198,000원이 계좌이체 되도록 한 후 위 돈을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C으로부터 위 할부미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C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종전 휴대폰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벌금 1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352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1. 10. 12. 형사조정절차가 열렸으나 C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C과 만나 C의 미납된 할부대금 398,000원의 절반 가량인 2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C은 피고인에게 미납된 할부대금을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이를 알아낸 후 2011. 10. 13. C의 미납된 할부대금의 납부방식을 자동이체로 변경하였다.

⑷ C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