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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1: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E 쪽을 향하여 후진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후진으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를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전자(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