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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5241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제1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4. 11. 8. D과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1,000,000원, 보험기간 1994. 11. 8.부터 2000. 1. 6.까지로 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1999. 4. 25.경 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00. 3. 24.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1,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2가소29473),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결정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같은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11가소85246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28."C은 원고에게 26,319,196원 및 그 중 6,109,14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제2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5. 5. 17. C과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7,590,000원, 보험기간 1995. 4. 30.부터 1998. 4. 29.까지로 한 자동차할부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 G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1996. 2. 29.경 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1996. 5. 30.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5,786,1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상금청구소송(97가소34012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