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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20:40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에 있는 황솔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0: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아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F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