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C”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가게’)에서 종업원(마담)으로 일하던 D과 연인으로 사귀던 사람으로 직업이 변호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게의 전무로서 종업원 등에 대한 선불금 및 구좌의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 이 사건 가게 측 채권자가 피고인지, F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에 지고 있는 외상대금 및 선불금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아 힘들어 하는 것을 알게 되자 D에게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중 1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 8. 31. D을 만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가게 측에서 주로 채무공증 관련 위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에서 위임장 양식으로 만든 것이다.
에 금액, 차용일, 상환기일을 직접 기재하고, 채무자위임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 수임인채권자 란은 각 공란인 상태로 -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은 피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E으로부터 - 채권자는 피고, 수임인은 E으로 기재되어 있는 -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받고 그들의 촉탁에 따라 2017. 9. 1. ‘원고가 2017. 8. 3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인락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피고와 E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